“사형도 달게 받겠다”던 최신종, 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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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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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뉴스1
최신종. 뉴스1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1)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최신종은 항소장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올해 4월 14일 오후 아내의 지인 A 씨(34)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A 씨 시신을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한 같은 달 18일 오후에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 씨(29)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신종은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약을 먹어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주장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선고 공판에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한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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