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 확정…김지은 “이젠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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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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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판결 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씨를 변호해온 정혜선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피해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진 않았다. 대신 문자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문자는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대독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며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고 했다.

아울러 “함께 해준 모든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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