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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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대상 2900명에 안내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올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장법인 대주주 2900명에게 신고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받은 주식거래 명세를 분석해 올 상반기 8500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했고 이 중 2900명이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까지는 납세자의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증권사 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에 주식거래 명세와 종목, 수량, 양도가액을 공개해 대주주의 혼란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해 납세자의 실수가 줄어들 것으로 세무당국은 내다봤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 원이고 지분은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이후 대주주 기준 보유액은 10억 원, 2021년 4월 이후 3억 원으로 떨어진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주식 양도소득세#납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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