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근로시간 저축제’로 유연성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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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6개월간 1일 평균 8시간 지키면 돼
佛, 연장근로 노사협약으로 결정
美, 관리-전문직 시간외수당 안줘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나라별로 다른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화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노사가 만족할 만한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독일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1주간 최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연장근로는 6개월간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하루 10시간까지 허용한다.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법과 달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 산업현장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독특한 제도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해 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제도다.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한 직원이 그날 10시간을 일했다면 2시간은 저축된다.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하다.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 독일 기업의 절반가량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로시간이 짧기로 유명한 나라다. 노동법상 1주 35시간, 연간 1607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연장근로는 산별, 기업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많은 편이다. 가령 노사 협약에 따라 하루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식이다.

미국은 좀 더 자유롭다. 아예 최장 근무시간이 없다. 애플 같은 기업이 야근이 많기로 유명한 이유다. 미국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인데 이를 넘기면 시간외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돼 있다.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업종도 많다.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컴퓨터 전문직은 제외된다. 이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 업종)’이라고 한다. 고소득자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연봉 하한액을 현행 2만3660달러(약 2536만 원)에서 4만7476달러(5089만 원)로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법제연구실장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최근 노사협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추세다. 법을 기준으로 삼되, 그 기준에 따라 업종별 직종별로 노사가 협의해 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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