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아파트당첨후 해지할경우 계약금 문제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 문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을 한 뒤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가.(경남 김모씨) ▼ 답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아파트 분양 계약시 전체 분양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나눠내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계약금만 냈다면 분양금의 10%를 포기해야 하며 만약 연체된 중도금이 있으면 연체 이자도 정산해 지불해야 한다.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손실은 청약통장을 사용함으로써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국민주택에는 10년 이내에, 민영주택에는 5년 이내에 다시 주택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당첨 금지기간이 지나더라도 대부분 영원히 2순위로 밀려난다.” (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E―mail:contents@mail.dong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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