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인상, 호봉제 구조에 나비효과적 상승초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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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29.1%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과 생활물가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 각각 인상되면서 기업 경영여건과 정부, 가계 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호봉제 임금구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나비효과적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위 임금 근로자도 임금격차 조정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서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이 동반상승¤다는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각종 수당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근로자 연봉이 월 기본급의 20배 이상으로 형성되는 등 총액이 급증했다.

이처럼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결국 국내 투자, 생산, 고용 등 내수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다.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 18개 법률과 36개 제도와 연계돼 예산,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보육교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조리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타 직군 및 상위 호봉자 임금도 동반상승하는 ‘임금부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2017년 8868억 원에서 올해 1조1714억 원으로 32.1%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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