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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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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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검사장. 2020.12.15/뉴스1
신성식 검사장. 2020.12.15/뉴스1
검찰이 5일 이른바 KBS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이에 대해 “오늘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A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 검사장에게 받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수사기관 관계자와 KBS 보도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보도 다음 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KBS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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