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줘야할 지연 반환금 ‘꿀꺽’…서교공 직원들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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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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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뉴스1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뉴스1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연 반환금 2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 등 2명에게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직원 B 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 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신청해 약 2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 반환금은 사고 등이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바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미승차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한다.

당시 전장연은 강남역·당산역 등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A 씨 등은 이 시위에 따른 지연 반환금을 지급했는데, 현장에서 현금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금액을 부풀린 뒤 2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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