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깎아줬는데…고시원 주인 살해 후 돈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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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8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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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노인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7일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노인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주인 B 씨(74)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일 낮 12시 48분경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 거주지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당일 오후 10시 2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카드와 통장,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해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훔친 금품을 사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0년 정도 살았던 세입자로 확인됐다. 해당 고시원은 방 크기에 따라 15만~22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B 씨는 직업이 없던 A 씨의 사정을 고려해 그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A 씨는 범행 당일 열쇠를 반납하고자 B 씨가 있던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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