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짜신분으로 26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돌연 자수한 이유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26 17:05
2022년 9월 26일 17시 05분
입력
2022-09-26 15:55
2022년 9월 26일 15시 55분
최재호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중국에서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 후 26년간 국내에 불법체류한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5일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 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1996년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가상의 ‘권모 씨’ 명의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이 신분으로 한국 국적 남성과 위장 결혼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 국적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A 씨는 권 씨 명의로 여권을 발급 받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중국의 입국 절차가 강화되면서 한국 국적으로는 중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끝내는 신분위조를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장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질서를 농락했다”면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 입국 절차가 강화되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범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위법하게 취득하고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김윤종]‘연금 특검’ 필요하다는 미래세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 崔 “급여만 분할 대상” 주장에, 법원 “잡스는 연봉 1달러” 반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 “원구성 법대로” 단독처리 예고에… 추경호 “그러니 李 1인 정당 걱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