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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하윤수 교육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사전선거 운동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22 11:35
2022년 9월 22일 11시 35분
입력
2022-09-22 11:29
2022년 9월 22일 11시 29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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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하 교육감 후보 시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인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해당 조직이 정관 규정과 달리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하 교육감은 외부 일정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을 알게 됐다며 다소 놀란 분위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된 바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그는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함께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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