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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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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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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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옛 직장 동료 B 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 씨의 딸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순간접착제로 인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약 한 달 동안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 씨는 첫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C 양의 코 안에 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후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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