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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팔매질로 오리가족 죽인 남성, 10대 형제였다 “호기심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23 18:28
2022년 6월 23일 18시 28분
입력
2022-06-23 18:23
2022년 6월 23일 18시 23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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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10대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형제관계인 이들은 지난 13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도 현장에 재차 등장해 오리에게 돌을 던졌으나 주변 시민의 신고로 오리를 죽이지 못한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경고문. 트위터 캡처
이후 경찰은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찰은 이들의 도주 경로를 확보해 지난 22일 도봉구 거주지에서 신원을 확보하고 입건했다. 현재 두 사람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다. 이들은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형제는 촉법소년(만 10~13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만 체포나 구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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