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번역기 오류’ 참극,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22 11:25
2022년 6월 22일 11시 25분
입력
2022-06-22 11:13
2022년 6월 22일 11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경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남편인 한국인 B 씨(당시 3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 씨와 B 씨는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때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말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번역했다. B 씨는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했고 “아내가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면서 A 씨의 얼굴을 쳤다.
B 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귀가하는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흉기에 찔리고 도망치는 B 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경기 알뜰 소비 확산에 꽃·수산물까지 ‘못난이’ 열풍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종부세 전면 폐지될까,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에 그칠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북 부안서 규모 1.0~2.0 여진…시설 피해 500건 넘어 증가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