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시신유기 의사에…법원 “면허 다시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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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0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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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마약 불법 투약으로 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마저 유기한 의사가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10년 가까이 의사로 봉직하지 못해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을 전전했다”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원고는 출소 이후 수년간 비영리단체에서 무료 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의료인 동기와 동료 등이 복직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실제 면허취소 사유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불승인 근거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승인 처분서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몇 명이 불승인 의견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불승인됐는지 등을 적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2년 7월 지인이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며 약물 투여를 요구하자 충분한 검토 없이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여러 마취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내인 B 씨와 공모해 사체를 차에 싣고 한강 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3년 2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취소 3년 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교부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승인 의견이 우세하자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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