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에…박범계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 사건 끝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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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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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05. 서울=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05. 서울=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하겠나. 기술로 못푼다는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나”라며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처분 이후 한 검사장이 낸 입장문에 대해선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내려진 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면서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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