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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 폐기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9 08:51
2022년 1월 9일 08시 51분
입력
2022-01-09 08:49
2022년 1월 9일 08시 49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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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된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일 경우에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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