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어긴 손님은 10만원, 우린 영업정지?” 자영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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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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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의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의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대 적용하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방역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3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과태료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 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나,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한다”면서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한 시민이 영화 관람에 앞서 예방 접종 증명서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한 시민이 영화 관람에 앞서 예방 접종 증명서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는 전날부터 16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의무화했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마사지·안마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에 출입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업주의 경우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3일 점심과 저녁 시간 한때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자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날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접종증명 발급 오류 화면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접종증명 발급 오류 화면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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