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찾아준 택시 기사, 사례금 20만원 요구…줘야 하나요?”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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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GettyimagesBank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준 택시 기사가 사례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2분 만에 5만 원 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가족들과 외식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였다”며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5살 큰딸이 이동할 때마다 움직이는 GPS 맵을 보고 싶다고 해 보여주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며 “이를 알아채고 택시가 떠난 지 2분 만에 잃어버린 핸드폰으로 전화했다. 다행히 기사님이 바로 받았고,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손님을 태우고 있다며 20분 뒤 연락을 달라고 한 택시 기사는 총 40분이 지나서 A 씨 집 앞에 도착했다. A 씨는 택시 기사에 미안한 마음에 챙긴 음료수와 현금 1만 원을 택시 기사에게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이를 거부했고, A 씨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원하는 금액을 말씀해달라. 지금은 현찰이 없으니 카드결제를 해드리겠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A 씨는 “그럼 결제하라. 대신 10만 원 결제 건에 대해 추후 잘잘못 따져보겠다”고 했다. 택시 기사는 “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재차 말했다.

A 씨는 택시 기사에 “정확히 말해라. 얼마를 원하냐”고 다시 물었고, 택시 기사가 5만 원을 요구해 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는 “택시 회사 측에 문의해보니 귀중품 분실시 5%~20%까지의 비용을 주는 것이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니 기사와 상호 합의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뿐”이라며 “택시를 많이 이용하며 기사들과 한 번의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제 잘못이라면 반성하겠다”고 남겼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사례금에 관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1만 원은 아닌 것 같다”, “나라면 5만 원은 핸드폰 두고 내린 내 잘못이지 하고 수긍할 듯”, “택시 기사는 돌아오는 동안 영업도 못 하고 여러모로 손해 아닌가”라는 등 A 씨의 생각이 짧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일각에서는 택시 기사의 언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은 너무했다”, “실수로 두고 내린 건데 각박한 세상이다”, “지구대에 두고 가면 알아서 찾아 가는데 사례금 받으려던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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