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하자 ‘보복폭행’…학부모엔 “고소 말라”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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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9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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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가 보복폭행을 당한 학생의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가 보복폭행을 당한 학생의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제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신고했다가 가해 청소년들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KBS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 A 양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경 제주 시청 인근 주차장에서 또래 남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2명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그러자 가해 청소년들은 이날 밤 A 양을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당시 현장엔 이들 2명을 비롯해 A 양의 같은 학교 학생 등 6명 안팎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제주시 모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양은 왼쪽 뺨이 시퍼렇게 멍들고 오른쪽 뺨도 군데군데 살갗이 벗겨져 붉게 부어올랐다. 다리와 팔 등 몸 곳곳에도 선명한 멍 자국이 생겼다. 가해 청소년들은 폭행 이후에도 A 양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전화를 받으라고 독촉했고, A 양의 부모에게 협박성 전화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의 부모는 “딸을 직접적으로 때린 가해 청소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본인들만 고소하고 옆에서 도와준 친구들은 건들지 말라고 협박조로 얘기했다”며 “그 전화를 받고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우리 애가 그런 애한테 새벽까지 끌려다니면서 맞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교 밖 청소년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폭행을 방조한 학생 4명을 등교시키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분리 조치했다. 학교 측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교육청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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