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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견인’ 구경하다 다친 女…견인차 운전자 ‘억울함 호소’ (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4 21:06
2021년 9월 14일 21시 06분
입력
2021-09-14 20:56
2021년 9월 14일 20시 56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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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중인 벤츠 차량에 다가와 상체를 기울이는 여성. 한문철TV
견인되는 차량에 붙어있던 불법주차 스티커를 구경하던 여성이 견인차 보조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견인차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차량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2일 ‘벤츠를 견인하던 중 한 여성이 벤츠에 붙어있는 부정주차 스티커를 구경하려다가 발 낀 사고’라는 제목으로 5분 3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8시경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한 벤츠 차량을 견인하던 견인차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다. 이때 한 남녀가 벤츠 차량으로 다가왔다. 여성은 상체를 숙이고는 차량을 가까이서 바라봤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견인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 이때 차량 후방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견인차에 연결된 차량 이동 보조장치 바퀴에 여성의 발이 낀 것이다. 영상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끝이 났다.
견인차 운전자에 따르면 남녀는 불법주차 차량인 벤츠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단지 차량에 붙어있던 ‘주차 단속 스티커’를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견인차 운전자는 “우회전 후 신호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차 대 사람이라 무조건 차량 잘못이라더라”면서 “단속 스티커를 구경하려 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느냐”고 억울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견인차 잘못은 없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견인차가 방향 전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 보려고 트레일러 뒷바퀴 쪽에 있다가 출발하던 차에 사고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다? 이건 아니다”고 말했다.
여성의 발이 끼인 견인차의 차량 이동 보조장치 바퀴.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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