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결정은 인권 탄압” 청원, 하루만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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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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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약 10만 6600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앞서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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