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문 1시간 늦게 열었다가…병원장 “당신네랑 일 안 해”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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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5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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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충남 한 약국의 약사는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의유로 같은 건물 병원 원장에게 폭언을 들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충남 한 약국의 약사는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의유로 같은 건물 병원 원장에게 폭언을 들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의사에게 폭언을 들어야 했던 약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의사는 병원에 온 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해 진찰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평소보다 늦게 약국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B 원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사 A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B 원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B 원장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해, 하지 않아. 가! 가! 가라고!”라며 A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B 원장은 A 씨의 약국엔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처방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약국의 수입이 끊기게 된다.

B 원장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난 가만 안 두거든. 가서 빨리 일하세요. 문 열고”라며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야 빨리 가!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라고 했다. A 씨는 이 같은 협박에 B 원장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한다.

이후 B 원장은 약국에 찾아와 뒤늦은 충고를 했다. B 원장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른 건물로 병원을 이전할 예정인 B 원장을 따라 A 씨는 약국을 함께 옮길 예정이었다. 병원이 없는 건물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B 원장과 친남매 사이였던 건물주가 약국이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거나 300만 원의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4개월간 항의하고 읍소한 끝에 A 씨는 보증금 2억 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제가 20대를 바쳐 약사 면허증을 땄는데 약사라는 직업을 이젠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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