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인 여행객에 징역 46년 구형…동행자 성고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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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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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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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검찰이 이스탄불에 함께 여행 온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 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왔다. 두 사람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머물렀다.

이후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망가뜨리고 B 씨를 강간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 B 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B 씨를 아파트에 가둔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수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3월 체포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며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데일리 사바는 A 씨의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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