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명예훼손 처벌불원…김재섭 “의사자격 대충 퉁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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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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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지호영 기자 f3young@donga.com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지호영 기자 f3young@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을 ‘무자격자’라고 지칭한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자, 김 비대위원은 9일 조 씨의 의사 자격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을 불송치 처리했다. 조 씨가 김 비대위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됐음을 알리고 “의사 자격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니 대충 퉁치자는 의미인가? 어설픈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저는 지난번 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를 접하며 조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할 테니 역시 조 씨의 의사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자신이 지적한 ‘조 씨의 의사 자격 여부’에 대한 조사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재밌는 것은 저에 대한 고소는 조 씨가 아닌 시민단체가 했다는 것”이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제가 이걸 고마워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고소를 한 것도 조 씨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였다는데 마치 조 씨의 용서로 사건이 무마된 것처럼 연출하는 느낌”이라며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하는 것만 같아 석연찮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인지 ‘조민사회단체’인지 모를 단체의 막가파식 고소에 조국 일가도 난감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영화 ‘이끼’를 언급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이비 신앙으로 세뇌된 공동체를 만들고 범죄를 일삼는 집단, 이 영화의 빌런 천용덕은 ‘꼭, 알아야겠냐’고 말한다”며 김 비대위원에 대한 조 씨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개된 것을 언짢아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 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H 병원 근처에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 H 병원은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 씨가 온다”고 말했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같은 달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김 비대위원을 입건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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