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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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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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소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성일종 소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 약 19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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