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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주머니에 폰 숨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10대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4 14:09
2021년 4월 14일 14시 09분
입력
2021-04-14 13:59
2021년 4월 14일 13시 59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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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가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1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경 동대문구 이문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로 넣은 뒤 걸어 다니면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됐다.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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