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이성윤 “檢강제수사 위법…공수처로 넘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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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3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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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다시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이첩해달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불응 사유로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께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관련 업무일지 사본을 최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 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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