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5인 사적 모임 금지 제외…최대 8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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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2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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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8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결혼을 앞둔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면서도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우선 직계가족 모임과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상황에서 제외됐다. 6세 미만 영유아도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기존처럼 4인까지 허용된다.

단,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던 돌잔치 전문점에도 영업권 보장을 위해 결혼식, 장례식장과 같은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단,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도 필수다.

유흥시설의 경우 비수도권은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도 강화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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