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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8 15:49
2021년 2월 28일 15시 49분
입력
2021-02-28 11:03
2021년 2월 28일 11시 03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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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김동성씨가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DB) 2021.2.28/뉴스1 (서울=뉴스1)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27일 오후 3시경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동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성은 극단적 선택에 앞서 남긴 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과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심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지난 2018년 부인과 협의 이혼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다.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달 15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최근 출연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로 빙상장이 문을 닫아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동성은 2017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장시호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장 씨는 자신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동성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성의 전처는 불륜설로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 씨가 전처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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