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울에 위치한 모친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아내가 나를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시어머니, 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B씨를 공격했다. B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피신했으나 A씨가 뒤쫓아 와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또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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