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불복 항소’ 최신종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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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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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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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사실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앞서 최신종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검사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사가 “피고인이 검찰 첫 조사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최신종은 검사를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아내의 지인 A 씨(당시 34세)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달 18일 오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 씨(당시 29세)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약을 먹어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뒤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최신종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취지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반대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오는 3월 3일 다음 재판이 진행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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