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자단 해체 요구에…靑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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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6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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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가 26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같이 밝힌 뒤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고 지적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 34만3622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날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에 대해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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