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제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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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5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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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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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관련부처와 당정에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장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부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인상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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