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관련 “판결에 대해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준법위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날 열린 정기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 받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며 “삼성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선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직접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한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관련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냐”며 “남는 문제는 ‘지배적 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4세 승계 포기 이후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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