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황운하, ‘5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6명 모여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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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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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식사엔 총 6명이 자리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염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시 유천동의 한 식당에서 지역 경제계 인사 3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했다.

하지만 한 지역 경제계 인사가 이 모임 참석 뒤 확진돼, 염 전 시장과 황 의원도 뒤이어 검사를 받았다.

염 전 시장은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황 의원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한 매체는 2일 해당 식사자리에 6명이 모였고, 이들이 테이블 두 개에 나눠 앉았다고 보도했다.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 3명이 옆 테이블에 나눠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이 식사한 곳은 테이블이 두 개인 룸이었는데, 같은 방에서 식사한 6명을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어 “황 의원 등이 참석한 회식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수도권에서 의무 사항이고 비수도권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오는 3일까지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의 일행이 한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면 위반 사항으로,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내용이 담긴 이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됐고,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시점에 현직 의원이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과 채우진 마포구의원 등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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