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도망간 경찰간부, 10시간 후 자진출석…‘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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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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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현장에서 두 차례 도주 한 경찰 간부가 10시간이 지난 뒤 자진출석해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0%이 나왔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5분경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한 운전자가 단속지점에 이르자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500m가량 뛰어 달아나던 이 운전자는 뒤쫓아온 경찰관에 붙잡혀 순찰차에 탑승해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 사이를 비집고 다시 달아났다. 경찰관들이 뒤쫓아 갔지만, 도주 과정에서 높은 옹벽 아래로 뛰어 내려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조회해 달아난 운전자가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경위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그가 귀가하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휴대전화도 차에 두고 도주해 GPS추적도 불가능 했다.

약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A 경위는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하지만 10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그가 술을 마셨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또 음주측정을 ‘3회 고지’하기 전에 도주해 ‘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0.001%라도 음주가 감지되면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음주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입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청문감사관실에서는 A 경위가 술을 마신 정황, 동승자 여부 등 술자리 성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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