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조 전 장관의 국회 발언은 허위라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이기도 하다.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나 감사원 등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에) 말씀드렸다”며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니 그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보다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자기위안을 (조 전 장관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단순하게 생각해도 사표만 받는 것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비서관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첩보는 비위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통보 방식을 협의했다고 주장한 ‘3인 회의’와 관련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저를 불러 말해줬을 뿐”이라며 “제가 특별히 반발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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