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부당한 특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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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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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대생의 의사 국시 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 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사태 종료…의대생 동맹휴학은 지속하기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지난달 21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대생들 역시 이에 동참해 동맹휴학을 결정,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응시대상 중 86%가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당초 의료계가 합의한 단일안에 담긴 법안 철회 문구가 빠져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내 업무에 복귀했다.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동맹휴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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