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전날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체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로 출근해 발열체크를 받는 과정에서 고열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최 위원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했고 위원회 건물 15층에 위치한 최 위원장의 사무실에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최 위원장이 개인 휴가를 사용해 며칠간 휴식을 취한 뒤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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