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러시아 선사에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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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4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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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뉴스1 © News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뉴스1 © News1
정부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입항 제한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항만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에 따르면, 앞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였던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도선사, 하역 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150명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또 해당 부두를 이달 26일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다른 나라에 하선한 전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정보의 국가간 공유가 지연됐다. 입항 후 선원의 상륙허가서나 세관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야외 작업, 밀폐 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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