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3장씩 구매 가능…대리구매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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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7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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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부터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2장에서 3장으로 늘렸다. 이 같은 방침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1주 1인 3매까지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27일~5월 3일) 시범 시행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2장에서 3장으로 늘린 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공적 마스크 재고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재고 보유 공적 판매처는 이달 첫째 주 1만6661개에서 셋째 주 2만565개로 늘어났다. 반면, 주간 구매자는 첫째 주 1988만 명에서 셋째 주 1598만 명으로 줄었다.

대리 구매에 대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가 한 명의 요일에 맞춰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요일, 부모의 구매 요일이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살 수 있게된 것이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 다음달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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