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 56일 만에 “집회 참가 불허” 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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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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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지난 2월 24일 구속지 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20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히 경추부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당장 치료 받지 않으면 마비 등의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전 목사의 광화문 연설은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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