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김예지 당선에…안내견 국회 본회의장 입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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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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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
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 가능할까

(김예지 당선인 페이스북)
(김예지 당선인 페이스북)
(김예지 당선인 페이스북)
(김예지 당선인 페이스북)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시각장애인 당선인이 탄생하면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이 들어갈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인재로 영입된 김예지 당선인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미례한국당 비례대표(11번)로 당선돼 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눈이 불편한 그의 곁에는 늘 안내견 ‘조이’가 따라다닌다. 조이는 지난 1일 국회 본관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공동 선언식에도 함께해 주목 받았다.

오는 5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김 당선인은 본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수시로 출입해야 하는데, 이때도 안내견을 동반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내견’에 대한 명시적 출입금지 조항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

2004년 17대 총선때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내견 동반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국회 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결국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회 사무처는 김 당선인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주면 안된다. 다만, 투표 등을 할 때 안내견 보다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게 더 좋기에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 판단하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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