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수사 하던 경찰, 신고자 정보 노출…보복 폭행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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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3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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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들의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부주의로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 신고자가 보복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경 폭력조직원 9명은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에서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 폭행조직원들은 현장에 있던 A 씨의 신고로 모두 검거됐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한 조직원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경찰관의 수첩에서 A 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를 휴대전화로 다른 조직원에게 알렸고, 다른 조직원들이 A 씨를 찾아내 보복 폭행했다.

A 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폭 폭행이 발생하자 전북경찰은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이름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건에 관련된 폭력 조직원 12명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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