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독하겠다” 전자레인지에 ‘돈다발’ 넣고 돌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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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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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겠다며 전자레인지에 돈을 넣고 돌렸다가 지폐를 태워 버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장정석)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춘천시에 사는 강모 씨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며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지폐에 불이 붙었다. 다행히 지폐 일부분만 불에 타 한국은행이 전액을 교환해줬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포항시에 사는 이모 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5만원권이 대부분 훼손됐다. 한국은행은 2장은 전액(10만원)으로, 34장은 반액(85만원)으로 교환해 줬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박모 씨는 만원권 39장(39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만원권의 일부가 훼손됐다. 그는 27장은 전액(27만원)으로, 12장은 반액(6만원)으로 교환받았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2/5 이상∼3/4 미만은 반액을 교환해주고, 2/5 미만은 무효 처리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지장치(홀로그램, 숨은은선 등)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가 된다”며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하고 화재 위험이 높으니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자동정사기를 통해 사용가능한 화폐를 엄격히 분류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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