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매매 시키고, 어린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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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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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내를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6년간 전자발찌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또한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 A 씨는 아내와 사이에 총 5명의 자녀를 뒀다.

A 씨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3차례 성매매에 나섰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초등학생인 딸 2명에게 보여주고, 이들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의 점에 있어 A 씨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요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도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항소심에서 살펴본 결과 원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을 적절히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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