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논란을?”…‘대세’ 송가인, MC몽 신곡 참여해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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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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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SNS)과 MC몽(스포츠동아DB)
송가인(SNS)과 MC몽(스포츠동아DB)
최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세 가수’ 송가인(본명 조은심·33)이 MC몽(본명 신동현·40)의 신곡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25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송가인이 MC몽의 신곡 ‘인기’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MC몽은 이날 오후 6시 8번째 정규 앨범 ‘채널8’을 공개한다. 송가인이 피처링한 ‘인기’는 ‘샤넬’과 함께 더블 타이틀곡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다. MC몽의 과거 의혹 때문이다. 특히 팬들은 올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른바 ‘꽃길’을 걷고 있는 송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팬은 “송가인 팬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가 왔는데 굳이 논란이 될만한 상황을 만드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팬은 소속사에 책임을 물으며 “진짜 팬이면 이건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송가인 소속사가 정신 차린다”라고 했다. 또 “무명가수로 오랜 세월 고생하다 이제 꽃피우려고 하는 송가인에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송가인은 그냥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반면,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이들은 “실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 받았으면 문제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계속 욕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짓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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