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김성재 편 결방…전 여자친구 가처분 신청→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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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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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할 예정이었던 힙합듀오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과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 씨가 최근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 정정 보도나 반박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충분한 인격과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 제보로 기획됐으며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의 검증을 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 김상중도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토요일 방송은 결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부검 결과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검출돼 논란이 커졌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를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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