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280만원 VS 구리 130만원…재난지원금, 셈법 복잡해진 경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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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정부가 3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 대상의 범위나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같은 도에 사는 동일한 조건의 가족이라도 받는 돈이 차이가 나서 형평성 지적도 일고 있다.

●포천시 가족은 280만 원 VS 구리시는 130만 원

셈법이 가장 복잡해진 지역은 경기도다. 거주지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기초 지자체의 기금 등의 수혜 여부 및 금액 규모가 달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다. 기초 지자체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와 구리를 뺀 도내 29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 규모는 시군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 10개 시·군(고양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광주 하남 의정부 부천) 주민은 1인당 5만 원을 받는 반면, 포천시민은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게다가 고양시와 부천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추가 금액을 주는 것이다. 4인 가족이라면 20만 원을 더 받는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공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역간 형평성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까지 밝힌 계획대로 계산한다면,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은 총 280만 원을 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정부 지원금 100만 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 20% 제외)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남양주나 구리에 사는 같은 조건의 4인 가족은 130만 원밖에 받질 못한다. 시군 차원의 기금 지원이 현재 결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 90만 원과도 차원의 40만 원 뿐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 별로 앞 다퉈 내놓는 대책은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5만 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고 아쉬워했다.

● 지자체 분담 두고 광역·기초 눈치싸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신경전’도 시작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 가운데 20%의 분담을 수용한 지자체라도 이를 기초 지자체와 얼마씩 부담할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도 차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거나 검토해왔으나, 정부의 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확정을 미루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쉽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 가구에도 가구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남원시도 정부 지원에서 빠진 주민들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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